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사 석궁 테러 사건 (문단 편집) ==== 판례의 시각 ==== 김 씨의 재임용 탈락이 단순히 [[본고사]]에 출제된 수학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수학 문제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며 이것이 재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해당 내용에 대해 판결하여 보기를 김 씨의 대학별입학고사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및 부교수 승진 탈락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대학교원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지니고 있지 못한 이상 그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즉, 본고사 오류 지적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학의 교수임용 재량권을 확인해 준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학 측의 평가기준인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평가하는 방법이 옳으며 이에 따라 김 씨의 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원본 판례는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에서 '''2005나84701'''을 검색하면 볼 수 있다.] 다음은 판시에서 인정한 부분이다. * 원고는 외부연사 강연 후 다른 수학과 교수들에게 '원로교수들은 학생들이 포기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 학과교수회의석상에서 선배이자 원로인 교수에게 '당신 전공은 학과를 위해서 별로 필요가 없고 만일 대학원 학생을 위한다면 내가 당신 과목을 다 강의할 수 있으니 걱정말라'고 말하고, 이어 원래 있었던 전공과정을 없앨 수 없다는 원로교수에게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말아요'라고 대응하였다. * 본인이 담당하던 위상수학 II 과목의 수강신청자가 최소 수강 인원인 10명에 미달되어 폐강의 위기를 맞게 되자, '''수강신청만 해 놓으면 B 학점은 보장할 테니 많이 신청하고, 졸업시험에 출제할 것이니 많이 홍보하라'''는 말을 하였다. 실제로 수강생들 중 홍보를 담당하던 학생은 위 과목의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최고점인 A+ 학점'''을 받았다. * 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위 입학시험 문제 출제 관계자를 지칭하여 '그런 씨X놈이 어디 있느냐'는 말과 '전철에서 노약자나 애기와 동행한 엄마에게 절대로 자리를 양보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 * 수업 시간 중 시위로 인한 소리가 귀에 거슬리자 '저런 새X들이 학생이냐', '저런 놈들을 총으로 쏴 죽여 버리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수업 중 공공연히 '내가 내년에 학과장이 되면 과내 모든 써클을 없애버리고, 학생회도 없애버리겠다'고 말했다. * 수업 중 성균관대학교 출신 교수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람이 무슨 교수냐'는 말을 하고 수업 시간 중 '교생실습은 본인들이 공부가 하기 싫어서 나가는 것이니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수업 중 ''''[[아동 학대|애가 어렸을 때 잠자는데 울길래 패버렸다]]'''', '취직은 나와 상관없다. 어느 회사에 합격을 하더라도 내가 졸업 안 시키면 못하는 거다. 맘대로 해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는 오지말라'고 말하였고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대학원생들은 쭉정이들이다'라고 말하였다. * 다른 교수의 추천서를 받으려는 학생에게 '다른 교수에게 추천서를 받으려면 나에게는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나에게 추천서를 받으려면 저쪽을 받지마라'고 했다. * 학교 수학과 동아리에서 학생들에게 '''x발놈''', '''개X끼'''라는 욕설을 하였다. * 교수모임 자리에서 동료교수에게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오면 무엇 하나, 취직도 못할텐데'라는 말을 하였고 1994년도 학기 초에 신임교수로서 부임인사차 방문한 다른 교수에게 '성균관대학교 수학과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학원 수업에도 문제가 있었다. * 1991년부터 1995년 경까지 대학원생들에게 박사과정을 1명도 지도할 계획이 없다고 공언하고 실제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1명도 지도하지 않았다. * 배정된 석사과정 학생 중에서도 1명만을 지도하였으며 우수한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보내는 행위를 하였다. * 1992년 학과장에게 '앞으로 학과교수회의에는 참석 않을 것과 학과의 작은 일에는 모두 열외시켜 달라'는 통보를 한 이래 위 학교 전체교수회의를 비롯한 학과교수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김 씨가 '''학자로서는 유능한 인물일지 몰라도 교수라는 직함을 달기에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수학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으나 대학교수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지니고 있지 못하므로 성균관대학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판결하여 보였다). 1991년에 임용된 이래 1995년까지 언행과 업무상에서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임용권 행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꾸준히 문제를 일으킨 김 교수의 언행을 학교 측에서는 학과장으로 추천할 정도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묵인해 오다가 본고사 문제를 지적하자 그제서야 문제 삼아 재임용을 탈락시킨 성대의 행동을 치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중에 문제를 일으키느니 재임용 거부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학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각자의 몫이다.] 객관적으로 김 교수가 인격적인 면에서 교수의 자격에 크게 벗어났던 것은 사실이므로 법적인 잘못은 없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1월 25일]] 공개한 [[이정렬]] 판사의 발언에 따르면 본래는 만장일치로 승소판결을 내려고 했으나 김 교수의 청구에서 "1996년 3월 1일자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한다"는 구절을 발견하고 법정공휴일인 [[삼일절]]에 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심리를 재개하였다고 한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항소심에서 "[[삼일절]]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왜? [[공휴일]]이니까 쉬었거든! 그러니까 김 씨의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학교 측이 주장한다면 김 씨의 주장이 "사실관계 위반"으로 파기당해 버리기 때문이라고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48187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